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이용 안내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동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겉옷, 속옷 등 여벌 의류, 양말, 개인 소지품(로션, 면도기 등), 칫솔, 실내용·외출용 신발, 물병, 물품보관용 상자 ※ 의류 및 개인물품은 이름표를 부착하여 반입해야 합니다. 이름표 미부착 시 분실되어도 찾아드리기 어렵습니다.